대부분의 사고는 쌍방과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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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고는 쌍방과실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명백히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사고경위를 기재한 후, 사고발생의 사진과 목격자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연락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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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의 경우 벌점은 1명만 받지만 손해배상은 과실비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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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사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조사결과 과실비율이 6:4로
판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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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형사책임에 대하여는 사고원인 중 보다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갑을
가해자로 보아 벌금 및 벌점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민사 책임에 대하여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을의 손해액이 1000만원일
경우 자신의 과실비율 40%를 뺀 금액인 60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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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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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 조사한 후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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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고상황을 자세히 진술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첨가 시켜야 한다.
또 나중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직접 진술을 하게 되는데, 현재 진술조서는 작성 후 진술인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읽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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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혼자, 상대는 여러 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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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같은 차에 탄 사람의 증언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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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황이 불리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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