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
- 기본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차량의종류, 배기량, 용도, 피보험자연령, 성별, 결혼여부 등에 따라 결정됨
특약요율
-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
- 특별약관의 종류
ㆍ운전자연령한정특약
:
운전가능 연령은 전연령에서 한정하는 특약가입
(만21세이상운전한정,
24세, 26세, 28세, 30세, 35세, 38세, 43세,48세, 30세~47세 등)
ㆍ운전자범위한정
:
기본계약(누구나 운전)에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가입
(가족한정,
부부한정, 1인(차주)한정, 가족+형제자매, 가족+지정1인,
부부+지정1인,
차주1인+지정1인, 차주1인+가족1인,지정1인 등)
ㆍ보험료분할납입특약
:
일시납 (비연속2회납, 자동이체2~6회납 등)
ㆍ유상운송특약
ㆍ다른
자동차 운전 위험 담보 특약 등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ㆍ과거
자동차보험 가입경과기간에 따라 보험사별 자율 적용
ㆍ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3년이상으로 분류하여 적용
ㆍ기타
보험가입경력 인정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근무기간, 외국 보험가입경력, 군 운전병 근무 경력
- 교통
법규 위반 경력 요율
ㆍ개인소유
자동차의 보험가입시 적용
ㆍ기명피보험자(차주)의
교통법규위반 내용 적용
ㆍ±20%
내에서 보험회사 자율 적용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 용도, 적재물, 운행실태 등에 있어서 동종의 차량과 위험의 정도가
상이한 자동차의 특별위험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
-
위험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보험료가 증감됨
- 에어백, ABS, 자동변속기, 도난방지장치, 스포츠카, 전시용, 견인차, 수반차,
위험물적재, 기중기, 기계장치, 특수장치 등
할인할증율
- 할인할증율(우량
할인 불량 할증 요율) = 표준요율 + 특별할증률
- 표준요율
ㆍ할인할증
등급에 따라 40~200% 내에서 회사별 자율 적용
ㆍ평가대상기간(과거1년)중
사고가 있을 경우 사고점수를 산정하여 할증
ㆍ과거
3년간 사고가 없으면 할인적용
- 특별할증율
ㆍ과거3년간
사고내용에 따라 최고 50% 범위 내에서 적용
ㆍ각
그룹별 최고할증률 한도 내에서 회사별로 자율 적용
1566-3838
※ 인스밸리 준법감시필 제 2607-광고P-0008(2026.07.01~2027.06.30)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