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보험의 대부분이 80세 또는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보험이 무슨
80세,100세까지 필요하냐라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새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지금처럼
암을 비롯한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이 지속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가입할 때 아예 80세 또는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에 대해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네,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인공수정 태아가 가입 가능한 태아보험 상품이
있으며, 쌍둥이(자연임신, 인공수정)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쌍둥이가
태아보험에 가입 시, 보통 먼저 출생한 아이 1인만을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태어나는 아이는 출생 후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아니오. 보장이 안됩니다. 태아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고, 유산시나
사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납부한 보험료만 지급됩니다. |
태아보험은 "태아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태아관련 특약" 입니다.
태아관련 특약은 보통 태아를 위한 보장 (선천성기형, 저체중출산, 인큐베이터비용,
신생아질병 등) 및 산모를 위한 보장(출산위험, 질병 등) 으로 구성됩니다. |
태아보험은 임신 22주 이내가 가입 적기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22주 전에 가입했을 때만 선천이상보장과 저체중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23주
이내에 가입했을 때만 저체중아 보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신주수가 늘어나면 상품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회사마다 임신주차에 따라 보험의 가입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사의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주수를
넘기지 않도록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
태아보험이라는 것이 뱃속의 태아 즉, 아이에 대한 보험이지 제왕절개를 한 어머니에 대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왕절개수술은 보상 받지 못합니다. 제왕절개에 대한 보상은 기존에 산모가 가입한 건강보험 내용을 확인하고
건강보험에서 보상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불법이므로 태아는 남자아이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출생 후 여아인 경우
생명보험에서는 그 동안 남아로 납입한 보험료 할인 차액 분을 돌려드리고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신에 보장성보험료를 줄이고 적립보험료를 높여 만기환급률을 높여줍니다. |
생명보험사 태아보험은 진단 또는 수술 등에 따른 미리 정해진 정액식 급여방식으로 백혈병 등 발생 시 최고 1억까지
고액을 보장한다는 점이 장점이며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은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등 의료실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특히 자녀로 인한 배상책임문제까지 보장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을 같이 가입하는 게 서로의 단점이 보완되어서 가장 완벽하겠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일단 손해보험사 태아보험을 기본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
태아등재란 태아 때 가입을 한 다음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증권에 태아로 기입되어있는 부분을 다시 아이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태아등재라 합니다.
태아등재 시 필요 서류
남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여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계약자 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보험사고 청구 시 필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