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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
다음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안전여행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싸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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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해외여행 영사 콜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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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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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사건 및 사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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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분실, 부상, 사망, 범죄피해, 긴급구조, 행방불명, 자연재해, 분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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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사업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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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사문의, 해외 안전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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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사전 정보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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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치상황, 치안상태, 테러?범죄조직 활동유무, 한국인에 대한 과거 피해사례
등과 같은 정보를 파악하면 여행이나 현지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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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는 비자(VISA)가 필요한 국가들도 있으므로 비자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여 체류목적에 맞는 비 자를
발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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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나 범죄피해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해외에 서 국내로
전화하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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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의 법규, 종교, 풍속, 관습, 국민성, 풍토병, 건강상 유의사항 등과 같은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두면 안전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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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북한사람을 접촉할 예정이면 접촉 15일전까지 통일부나 재외공관에 신고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사전 승인없이 우발적으로 접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통일부나 재외공관에 접촉사실을 신고해 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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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복장 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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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는 현지 실정에 어둡고 체류기간도 짧아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으며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곧바 로 귀국해야
하므로 사후처리도 어려워 범죄자들의 좋은 표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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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눈에 남과 구별되는 복장이나 화려한 치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주위의 시선을 끌거나 현지인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특이한 행동이나 태도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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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집회 참석은 가급적 피하고, 데모나 시위대열에 직접 참여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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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고액 소지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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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 접근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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